영국법인이 국내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한영 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ㆍ유전ㆍ가스정ㆍ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ㆍ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