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쌍방이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425(1996.11.1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25, 1996.11.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동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거래명세표를 서면에 의하여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인터넷상에서 조회 및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이를 거래증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국세청고시 제99-20호【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1999.07.03】
(1)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일반 과세자에 한함)
1.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나. 재고거래, 하치장반출, 외주가공의뢰, 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의 경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425, 1996.11.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동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