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면서 매매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또는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1, 1999.01.0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526, 2000.03.0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거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