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국내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국내연락 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외국사업자)이 단순히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자산(집기비품,실험용기계 등) 일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바 있는데 이제 그 자산이 불필요하여 국내 과세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발생문제 여부와 해당자산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자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어떤 지출증빙을 교부받아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1999. 4. 26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