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국내연락 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외국사업자)이 단순히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자산(집기비품,실험용기계 등) 일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바 있는데 이제 그 자산이 불필요하여 국내 과세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발생문제 여부와 해당자산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자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어떤 지출증빙을 교부받아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1999. 4.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