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9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 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 (법인46012-1308, 1994.05.0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08, 1994.05.07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하는 사업자의 가.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유무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⑦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에는 사업자가 중계무역ㆍ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 포함된다.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에 대한 자료 ○ 부가46015-2752, 1998.12.16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에 대한 자료 ○ 법인46012-1308, 1994.05.07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