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재무부 소비 22601-218, 1987. 03. 17) 및 (부가 22601-1095, 1990. 08. 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 22601-218, 1987.03.17.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차량정비업체가 교통사고에 의한 차량을 정비하고 그 대가를 가해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개인에게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재무부 소비 22601-218, 1987. 03. 17.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 부가 22601-1095, 1990. 08. 23.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