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발용역을 하청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청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7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2780, 1998.12.17 및 부가46015-4275, 1999.10.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80, 1998.12.17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시한 계약서 3건 즉, 「○○화학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부분 MIS개발」건을 하청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청받아 용역수행시, 「자산건전성 분류방법 전환개발 업무 프로그램 작성테스트 및 실시」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시한 제반 요구에 따라 용역 수행시, 「프로그램 시스템시험,변경사항 보완,교육준비ㆍ실시, 프로덕션 환경이관준비 및 실시」건에 대하여 각각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개발진행에 따른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1999.12.31일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80,1998.12.17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275,1999.10.23 1. 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전자계산 조직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도급받아 일부분은 본인이 개발하고 기타 분은 제3자로부터 개발 납품을 받아 자체 개발한 부분과 통합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경우, 2.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