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화물보관용 창고를 임차한 법인이 당해 창고를 타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1069, 1985.06.13
1.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