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변경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폐지라 함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폐지라 함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종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지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유지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2. 폐 지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5-11488, 2001.06.1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