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바나나를 후숙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바나나를 후숙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바나나를 후숙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 ⑦ 생략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375, 2000. 10. 04.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