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융보험업자가 저당권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7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채무면제 불이행으로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임대업에 공급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406(2000.06.1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6, 20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부동산 1동을 취득하여 -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임대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양도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임대되던 중 임차인의 퇴거로 공실상태로 양도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406, 20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