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생란을 혼합하여 우유팩과 같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7
생란의 껍질을 벗긴 다음 흰자위와 노른자위를 혼합하여 우유팩과 같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1265.1-3082,1981.11.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3082, 1981.11.25 귀 질의 경우 조미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생란을 껍질을 벗긴 다음 흰자위와 노른자위를 혼합하여 우유팩과 같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 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동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별표 1】(2001. 4. 3 개정) | 0407 |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0408 | ④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3082,1981.11.25 귀 질의 경우 조미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