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잔여 건설공사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되는 당해 미완성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당해 미완선 건물 및 부속토지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일부를 수수하고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축중인 미완성 건물과 부속토지를 중도에 매각하고 미완성 건물에 대한 잔여공사를 매수자로부터 도급받아 건물을 완성키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01. 6. 20일 매매 도급계약 동시체결, 2001.6.23일 계약금 수령 및 부속토지 이전등기, 2001. 7. 2일 건축주 명의변경, 2001.7.10일 잔금수령의 조건일 경우
- 당해 미완성 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도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1978. 12. 29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40,1997.11.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자기건물을 건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잔여건설공사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미완성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