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6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1095, 1990.8.2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95, 1990.8.23.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를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2조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삭제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22601-1095, 1990.8.23.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