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유사 질의회신 (부가46015-431,2001.03.08, 부가46015-542,2001.03.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1, 2001.03.08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 6. 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프로그램개발용역(귀 질의 홈페이지 제작)을 약정(2001.6.25일)에 의하여 제공하고 2001. 7. 1일이후 용역이 완료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개정전)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
ㆍ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 ⑦ 생략
⑧ 제35조 제2호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31,2001.03.08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 6. 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42,2001.03.22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 6. 30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 7. 1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