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국가 등이 발행한 수입인지 등의 판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지역별 회원조합과 판매대행계약을 재체결한 경우, 지역별 회원조합은 은행에, 은행은 국가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은행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수입인지 등의 판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취급수수료)를 받음에 있어서 동 약정서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지역별 회원조합과 판매대행계약을 재체결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수입인지ㆍ복권ㆍ증지ㆍ입장권 등을 판매케 하고 당해 판매실적분에 대한 취급수수료 차감 후 송금받아 자기의 판매분과 함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계좌이체ㆍ송금하는 경우 당해 판매대행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지역별 회원조합은 ○○은행에, ○○은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약정서에 의하여 회원조합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수입인지ㆍ복권ㆍ증지ㆍ입장권 등을 판매하게 하고 취급수수료 차감 후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별표 10】 (2001. 3. 28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조합과 중앙회(2001. 3. 28 단서 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22,1998.03.06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이 각각 개별법인으로 설립된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