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묘상가온장치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6
비닐하우스 내의 가온 및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원적외선 히타장치 및 송풍턱트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되며,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비닐하우스내에서 가온 및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원적외선 히타장치 및 송풍턱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여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업용 비닐하우스 묘상외 사용이 불가능한 묘상가온장치기(잎담배, 고추,양파,오이 등 생산용)가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 4.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략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 농업기계의 범위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영 제3조 제3항에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1999. 4. 26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칙) 【별표 1】 (1995. 3. 30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17. 농업용난방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555,1999.02.26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본 질의의 “태양열온수기”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하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