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그 전에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오피스텔)을 매매함에 있어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즉, 매매계약 시점부터 매수인이 임대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잔금은 4개월 후 지급하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되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매매 해지하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시키고 수령한 임대수익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비46015-259,2000.08.1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321,1997.02.13
1.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규정하는 조기환급신고는 거래시기가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