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설계용역을 면세로 공급하여 오던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공급받는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1378,2001.6.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1.4.2일이후 용역제공 분부터 과세됨),
귀 질의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 이전 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사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그 개시시점이 1998.12.31일 이전에 제공되어 회신일 현재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기술(주)과 ’98.12.31일 이전에 ○○과 체결한 발전소 설계용역을 면세로 공급하여 오던중 2001. 4. 2일 ○○ 사업부문 물적분할로 인하여 동 설계용역을 ○○(주)로 공급받는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기에 대한 질의?
질의2 : 동 ○○(주)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사(개정전 법률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용역을 1999.1.1일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계속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개정전)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8.12.28. 개정)
○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가). - (나). 생략
(다)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개정전)
(다) 삭제(98.12.31.)
○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3.5.27. 개정)(개정전)
○ 인적용역의 범위
① 삭 제(99.4.8.)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
부가가치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090,1999.10.07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화력발전소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만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된 설계용역을 신설된 법인에게 양도하고 신설된 법인이 1999. 1. 1이후에 발주처와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915,2000.11.28
19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자 “갑” 과 감리회사 “을” 간에 감리용역을 체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동사업자 “갑” 중 1개사의 부도로 건축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9. 1. 1 이후 공동사업자 “갑” 중 나머지 1개사가 별도의 감리회사인 “병” 과 당초 용역비 범위내에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378,2001.6.8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인 ○○(주)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에 1998. 12. 31.이전에 개시된 설계용역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설된 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1999. 1. 1.이후에 용역의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74,2000.03.04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1999.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