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당해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호ㆍ4의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하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함)은 당해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령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500-412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관리 전문회사로서 금번 개정된 조특법상의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규정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업무시설로 사업승인을 득하여 2001년 준공예정인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공동주택관리령이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 공동주택관리령 [대통령령제16590호 일부개정 1999. 10. 30.]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ㆍ9ㆍ5]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영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115호 일부개정 2001. 01. 29.]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ㆍ6ㆍ27, 2000ㆍ7ㆍ22]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00ㆍ6ㆍ27]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0. 업무시설
나.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