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외국본점의 법인등기번호로 작성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직접 발주 받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연락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음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연락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대신 외국본점의 현지 법인등기번호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223,1982.5.1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장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