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직접 발주 받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연락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음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연락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대신 외국본점의 현지 법인등기번호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223,1982.5.1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장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