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정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4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16(2000.07.26)호 및 부가46015-1312(1996.06.2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6, 2000.07.26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역월(매월 1일~말일)의 작업내역에 대하여 익월에 발주자에게 거래명세표를 송부하고 익익월에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816, 2000.07.26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312, 1996.06.2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실제의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규격 및 명칭에도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