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금액을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4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이후에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부기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하므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시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1.2월에 사후에 신용장을 개설키로 하고 재화를 공급한 후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2001.4월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단가를 재협상하여 변경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48,2000.11.27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52,1997.10.16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며, 2. 이 경우 내국신용장 상의 제품단가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와의 차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