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초 청구금액이 수정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3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4937,1999.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37, 1999.12.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설계용역회사로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건설업체들에게 공급한 설계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당해 건설업체 중 부도ㆍ파산한 업체가 발생하여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못한 채 중도 타절되고 대금도 전부 회수하지 못한 상태임. 이후 당초 청구금액에 대하여 50%정도에 합의하자고 하는 바, 이 경우 합의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하는 경우 같은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937,1999.12.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