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률제6305호 및 대통령령제17041호,2000.12.29)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7.1일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2001.7.1일 이후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오는 7.1일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은 2001.7.1이전에 체결되었고 공급대가 지급시기가 2001.7.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최초의 용역 제공시기를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대가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99.12.31일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ㆍ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⑧ 제35조 제2호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42,2001.03.22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 6. 30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 7. 1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