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03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당해 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이자를 포함한 총사업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항만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ㆍ준공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사업비(건설이자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관리청(관리청이 아닌 자)이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ㆍ준공하고 당해 항만공사와 관련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⑤ 생략 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 항만법시행령 제18조 【총사업비의 범위】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당해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항만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5. 생략 6. 건설이자: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8. 이윤: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국심 99부2440, 2001.04.26. 정부출연기관이 항만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갖는 경우, 대가관계있어 과세되며 그 총공사비(직접비+간접비)를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시는 가산세 부과됨 ○ 제도 46015-10346, 2001. 03. 29.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항만의 시멘트유통기지건설)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46015-1144, 1998. 5. 27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총 사업비 범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 - 부가가치세)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