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쇄한 딸기를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30
딸기를 세척한 후 일체의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한 후, 타 제조장으로 운반을 위한 포장을 하여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딸기를 세척한 후 물, 가당 등 일체의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2-2.5㎜로 grinding됨)한 후 타 제조장으로 운반을 위한 포장을 하여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기타 과실(0810)류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표 1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딸기를 세척후 물, 가당 첨가없이 그라인딩(grinding. 2-2.5㎜)한 후 타 제조장으로 운반을 위한 포장을 하여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식료품제조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으로 한다. 1. - 3. 생략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 0810 0811 | ⑩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별표】 관세율표 | 0810 0811 |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0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28,1995.01.17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제08류[예 : 사과(HSK0808.10-0000), 복숭아(HSK 0809.30-0000)]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표 1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관세율표상 제2009호[예 : 사과(2009.70-0000), 복숭아(HSK 2009.80-1010]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