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문형우표의 제작과 발송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30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주문형우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우표의 제작과 발송 업무를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작 및 발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우표의 여백에 광고문안 등을 인쇄한 주문형우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우표의 제작과 발송 업무를 사업자(재단법인 ○○회)에게 대행케 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작 및 발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우정사업본부(우체국)로부터 받는 대가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우표의 여백에 고객의 주문에 따라 광고문안 등을 인쇄한 주문형우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우표의 제작과 발송을 사업자(○○회)에게 대행케 하는 경우 ○○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021, 1991.07.26 사업자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공중전화카드에 광고문안 등을 삽입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