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은행과 외국환 거래를 하는 회사를 상대로 외국환 및 외국환매매컨설팅을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은행과 외국환 거래를 하는 회사를 상대로 외국환 및 외국환매매컨설팅을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표준소득률은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 중 사업 및 경영상담업(74140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과 외국환 거래를 하는 회사를 상대로 외국환 및 외국환매매컨설팅을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소득표준율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표준소득율
741.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업
코드번호
: 741400,
세분류
: 사업 및 경영상담업,
세세분류
: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적용범위 및 기준
: 사업 및 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등 서비스, 위탁교육훈련 서비스
기 본 율
: 일반 31.3, 자가 34.4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98,2001.02.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817,2000.07.26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