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매입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문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30
거래형편상 대리점으로부터 별도 약정에 의하여 재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 재매입 거래는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음.
[회신] 부속품 제조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지방소재 대리점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형편상 당초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으로부터 별도 약정에 의하여 재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재매입 거래는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실질적인 재매입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위탁판매 여부, 거래약정 내용 등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와셔등 부속품 생산업자가 대기업 및 지방소재 대리점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사정상 대기업으로부터의 일부 소규모 주문량에 대하여 당초 공급한 대리점으로부터 재매입하여 동 생산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고 재화는 운송편의상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배달하게 하는 경우(이에 대하여 대금결제와 세금계산서는 함께 수반됨) 당해 재매입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29,1998.03.20 1.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등으로 대리점 또는 국내사업자가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거래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수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재판매인지 또는 반품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