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2750,1996.12.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청 판단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사업용 자산을 외국에서 수입한 후 불량으로 인하여 반출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반출자산 대신 동종자산으로 대체하여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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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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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수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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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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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ㆍ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 제5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의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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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6조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행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750,1996.12.24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44,1999.08.3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 이 타당함. 즉,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