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을 을이 조합에 대여하고 당해 조합이 甲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에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계약해지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과 새로이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미수금을 을이 조합에 대여하고 당해 조합이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갑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의 과세표준은 조합에 제공된 건설용역의 확정된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에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계약해지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과 새로이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용역대가의 일부를 을이 조합에 대여하고 당해 조합이 그 대가를 갑에게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생략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생략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426, 1998. 10. 29.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도급자의 부도로 발주자, 도급자, 당해 공사 보증시공자 3자가 합의하여 당해 보증시공자가 미공사된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2211, 1994. 10. 01.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