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9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미수금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지입운수 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해 대가의 미수금에 대하여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당해 내용이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미수금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재정경재부 보험제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입운수 회사로서 개인차주들의 어려움으로 적자누적이 계속되고 있음. 1-2년 전에 누적된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실행코자 하나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분기마다 이행했는데 이 경우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4,2001.03.1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