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개인과 계약에 의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다른 사업자가 인계받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갑회사가 일반개인 실수요자와의 아파트베란다 샤시공급 계약에 의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 및 용역공급이 갑회사에 의하여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가 인계받아 제공하는 경우 갑회사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당초 계약한 갑회사가 공사를 인계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사시공권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인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회사가 일반개인과 아파트베란다 샤시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ㆍ중도금을 선수금 형태로 받은 상태에서 현장 사정변화로 부득이 아파트 시공회사인 을이 기 계약되었으나 이행안된 갑의 샤시공사와 수금된 계약금ㆍ중도금을 함께 인계받아 수행키로 약정하고 이 사실을 개인 계약자에게 통지하려 하는 경우 갑회사가 일반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68,1997.12.09
1.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하수급자가 원수급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선수금 잔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선수금 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하수급자가 원수급자에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168,1999.10.13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대금일부(선수금)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당해 재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금의 결제, 거래당사자간의 의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