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819,2001.05.3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9, 2001.05.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융업에 사용되는 전산장비 및 회계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대가(사용,관리,보수,유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819,2001.05.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