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쑥물, 인삼물을 사용하여 발아된 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7
현미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발아, 건조시킨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1365, 2001.06.0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365, 2001.06.07 현미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발아(發芽), 건조시킨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반음용수가 아닌 쑥물, 인삼물을 사용하여 발아된 현미(쑥발아현미, 인삼발아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으로 한다. 1. 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5-11365, 2001.06.07. 현미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발아(發芽), 건조시킨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