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637,1997.11.2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37, 1997.11.25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을 한 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 제공 개시전에 약정의 해지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귀 질의 1월15일)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하여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931,2000.11.28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내(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3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637,1997.11.25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