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 분양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로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 분양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임대업의 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573, 1997. 11. 2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