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가,나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980,2000.12.11 및 부가 22601-165,1992.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중인 인접한 2개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당초 한군데로 사업자등록 후 관련매입세액을 환급받다가 올해 한군데를 추가 등록하여 가자 관련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 바 하자여부와 현상태에서 한군데 분양권 매각시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중도금을 5월10일 납부하였으나 5월31일 교부받은 바 하자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1999. 12. 31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65,1992.02.11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때 신규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는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513,2000.10.18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b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980,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