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30
신고후의 과세기간에 당초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전액 차관자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금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은행으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일부만을 지급 받아 차관자금으로 지급 받은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부는 일반세금계산서(10%)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신고 후의 과세기간에 당초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전액 차관자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본문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작성연월일은 일반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청구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은행(○○○○)으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일부만을 지급 받아 차관자금으로 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외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경우에 있어, 이후 과세기간에 당초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차관자금으로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교부방법 및 수정신고시 관련 가산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 7. 생략 8.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5.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9-17【차관자금에 의한 공급가액의 영세율】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9-1【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 22601-1134, 1988. 07. 0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312, 1998. 06. 18 1. 귀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2-18…16(현행 16-59-1)을 참조하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2.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