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ㆍ공채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ㆍ공채 매매업자가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국ㆍ공채를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1-0-4【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