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ㆍ공채를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7
국ㆍ공채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ㆍ공채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ㆍ공채 매매업자가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국ㆍ공채를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1-0-4【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