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김치를 규격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7
김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555(2000.07.03)호, 부가46015-1106(1999.04.15)호 및 부가46015-361(1999.02.0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5, 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김치를 규격별(1~10㎏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 1】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구 분 | 과세율표 번 호 | 품 명 | |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 | 2501 | ⑤ 김치 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 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김치ㆍ젓갈류ㆍ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555, 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106, 1999.04.15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61, 1999.02.06 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