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6
장례식장 임차의 대가로 종합병원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병원의 부동산임대용역과 당해 사업자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종합병원소유의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장의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장례식장 임차의 대가로 종합병원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병원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합병원 소유의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종합병원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가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900, 2001. 06. 20 종합병원소유의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장의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장례식장 임차의 대가로 종합병원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합병원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