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납골묘, 납골탑, 납골당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납골시설의 판매 또는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골시설(납골묘, 납골탑, 납골당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납골시설의 판매 또는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납골시설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수요자에게 납골시설을 판매 또는 설치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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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