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세구역내 선하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1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966, 1997. 05. 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66, 1997.05.0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6-14-7)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때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갑이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과 함께 당해 재화를 사업자인 을에게 양도한 후, 을이 당해 재화를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있어 - 보세구역내에서의 선하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 을이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 ③ 생략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⑦ 생략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966, 1997. 05. 0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6-14-7)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 때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략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 부가 46015-1674, 1998. 07. 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