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9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의 폐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갑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다른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자 갑의 폐업신고(폐업일)에 관련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1. 4. 3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 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353, 2001.02. 2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 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54, 2000. 01. 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