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9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함.
[회신] 용역에 대한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생활정보지를 통한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구매자가 물품수령후 대금송금 없이 잠적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매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입금받아 보관하고, 물품이 구매자에게 도착되어 거래가 성사되면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