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9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등 기계적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이거나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와의 판매대행계약(수수료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수기승인방식에 의한 방문판매업자 명의로 매출전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이하생략 ② ~ ④ 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타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 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