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701, 1998.07.2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1, 1998.07.28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또한, 당해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상가건물의 분양을 수탁받은 신탁사업자가 위탁자의 의사와 반하여 상가건물을 할인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
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701, 1998.07.28
- 질의
당사는 농업용 온풍기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거래처 A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매출액의 7%를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수탁처 A는 위탁상품을 처분하고 본인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본인 도장을 위조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본인명의로 발행하고 판매대금을 착복한 채 도주하여 위탁상품도 회수를 못한 바 검찰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조치 한바가 있으며 수탁자 A는 형사처벌을 받았음.
이 경우 수탁자가 처분한 위탁상품에 대하여
1. 과세거래 여부 및 2.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본인의견>
질의 1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전시한 내용은 계약상, 법률상의 정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거
래라 볼 수 없고 기본통칙 2-1-5…6 규정에서도 “화재, 도난 등으로 재화가 망실
,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 2에 대하여 : 만일 과세거래라 하더라도 수탁자가 언제, 누구에게 판매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 회신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또한, 당해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