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공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수취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9
분할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신설법인의 사업장 거래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46015-3397, 2000. 10. 04), (부가 46015-329, 2000. 02. 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97, 2000.10.04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체인 법인이 건설공사의 시행과 시공을 영위하여 오다가 상법에 의하여 시공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수취방법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 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3397, 2000. 10. 04.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 부가 46015-329, 2000. 02. 07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등기일 이후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